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(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)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(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)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20, 2005.04.20.
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, 이 경우 ��선박��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
1. 사실관계
○ 일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(FLOATING DOCK)
*
1척을 수입통관할 예정임
* 조선소 선박건조 시 탑재장소 및 진수, 해군 군함의 긴급 수리, 침몰선 인양 등에 사용
2. 질의내용
○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(FLOATING DOCK)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3조
【재화의 수입】
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(이하 이 조에서 "보세구역"이라 한다)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]으로 한다.
1.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[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(公海)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]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(受理)되기 전의 것
2.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[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(船積)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3.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(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○
선박법 제1조의2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"선박"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기선: 기관(機關)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[선체(船體)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]과 수면비행선박(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)
2. 범선: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(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)
3. 부선: 자력항행능력(自力航行能力)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